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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유행의 위험이 우려되는데요. 휴가철인 7말8초에 10만명의 확진자가 나올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를 위한 지원금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7월 11일부터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제도가 개편된 내용으로 적용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그간 2차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 개편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생활지원비가 35,000원, 유급휴가가 1일 13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점점 확진자가 급증해서인지 지원금이 생활지원비 2만원, 유급휴가 4만 5천원(1일)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7월 11일부터는 중위소득, 종사자수에 따라 지원금이 지원되며, 재택치료비는 중단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개편방안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크게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재택치료비, 입원치료비로 나뉘어집니다.
<7월 11일부터 적용내용>
✅️ 생활지원금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 지원
✅️ 유급휴가비 ▷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지원
✅️ 재택치료비 ▷ 환자 본인 부담
✅️ 입원치료비 ▷ 진료비 재정 지원 유지
보도자료에 따르면 방역상황 안정세, 재정 여건 및 일반의료체계로의 체계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하나,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다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나,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네요.
* 기준중위소득 100% 판단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합니다.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는 5,121,000원으로 건강보험료 180,075 이하 납부일 경우 지원대상에 속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축소되어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환자 본인 부담으로 변경된 재택치료비는 평균 의원급 1.3만원, 약국 6천원 정도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마저도 최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는 민원24 홈페이지 입니다. 이외에도 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청대상 : 코로나 확진자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사람
✅️ 지원제외 대상 :
- 유급휴가를 받은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지자체 등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사립학교, 학교법인등)종사자
✅️ 신청서류 : 신분증, 생활지원비 신청서, 통장사본,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미지급 확인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서 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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