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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추경예산 결과를 반영해 코로나 방역조치로 누적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보상수준을 강화했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에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6월 30일부터 신청,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청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아래 4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진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2022년 1월 1일 ~ 3월 31일까지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 중소기업으로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사업자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청부터는 소상공인, 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단, 매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한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금액
✔️ 손실보상금 보정률 90% → 100%
✔️ 하한액 50만원 → 100만원
이번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대상은 물론, 지원금액을 강화했습니다. 보정률을 100%로 올리고,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따라서 매출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6월 30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될 예정으로, 그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해왔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지난 1~3월에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이 손실보전금 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 5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 대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어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05.30 - [이슈]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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