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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기수급자 신청이 13일 마감되었습니다. 이제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자가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규신청자에게도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신청 방법, 홈페이지 등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특고 프리랜서 신규신청 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 지원받지 않은 자
✅️ 2021년 10월~11월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
✅️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021년 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 관련 사업자는 예외적으로 지원
* 특고 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특고 프리랜서 신규신청 자격요건
✅️ 2021년 10~11월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특고 프리랜서 신규신청 자격요건 및 소득감소요건은 위와 같습니다. 작년 10~11월 50만원 이상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가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야 합니다.
연소득을 판단하는 증빙서류는 총수입금액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자료가 없을 경우 20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이 필요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신규신청 기간 및 방법
특고 프리랜서 6차 지원금 신규신청방법은 온라인 및 현장신청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23일(목) 9시 ~ 7월 1일(금) 18시
✅️ 방문 신청 : 2022년 6월 27일(월) 9시 ~ 7월 1일(금) 18시
방문신청의 경우 첫 이틀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신붕증 및 제출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신규신청 증빙서류
✅️ 필수서류
①「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 입증서류
자격요건, 연소득,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에 해당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단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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