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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로 폐업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이 신규인력을 1명 채용할 때마다 150만원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에서 서울시 재창업 지원금 소상공인 재기발판 고용장려금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대상
✔ 코로나 이후 폐업 후 재창업한 서울지역 소상공인 중 2022년 신규인력 채용
✔ 고용보험 기준,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하여야 함
✔ 기업체 당 신청 인원수 제한은 없음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10명 미만/그 외 업종 : 5명 미만 사업자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제외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비영리단체 종사자
✔ 공공기관 유사 정책사업의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금액
1인당 150만원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5월 10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접수를 대행하는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기업주, 근로자, 제3자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신청서류를 잘 구비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 신청서, 정보동의서, 위임장
✔ 기업체 통장사본
✔ 소상공인확인서
✔ 폐업사실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명부
✔ 가족관계증명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추진절차
고용보험 1차 확인이 3개월이 지난 7월 31일 예정이며, 지급은 8월로 예상됩니다. 또한 2차 확인을 8월 말에 하여 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가 진행됩니다.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자치구별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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