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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에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안동시 소상공인들을 위해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밝혔습니다.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업종별 5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업종을 다수 운영할 경우 최대 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노점상 재난지원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은 안동시에 위치한 소상공인과 노점상이 대상입니다.
✔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안동시에 있고, 계속 영업중인 소상공인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의료법 등에 의해 개설된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 영업시간 제한 조치업종 외 소상공인
* 1인이 다수사업체 운영시 사업체별로 최대 4개까지 지원
✔ 현재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노점상
노점상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통시장 내, 전통시장 인근, 전통시장 외 구분에 따라 지원대상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법인․단체 비영리조합 등 법인격 없는 조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방역 조치 위반 사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아래 업종이 대상입니다.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액
✔ 영업시간제한 소상공인 100만원
✔ 그 외 소상공인 및 노점상 50만원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이 원칙이며,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2022년 5월 2일(월) ~ 5월31일(화)
안동시청 홈페이지 https://www.andong.go.kr/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배너 클릭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2022년 5월 23일(월) ~ 5월 31일(화)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접수창구에서 접수해주시면 되며, 안동시청 대동관 지하1층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소상공인과 노점상만 가능하니 되도록이면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제출서류
<소상공인>
✔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온라인 신청시 불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 소상공인 확인서(최근 1개월 이내)
✔ 신분증, 본인(대표자)명의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온라인 신청시 불요)
✔ 공동대표 운영 시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노점상>
✔ 노점상 재난지원금 신청서
✔ 주민등록표초본,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노점상 확인서 * 해당시장 상인회에서 발급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문의처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접수창구 ☎054-840-5315, 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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