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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에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의왕시 소상공인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밝혔습니다. 아래에서 의왕시 소상공인 민생안정지원금 신청방법 관련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민생안정지원금 대상 및 금액
✔ 소상공인 50만원
✔ 개인택시 100만원
✔ 버스, 법인택시 50만원
✔ 지역예술인 100만원
✔ 특고, 프리랜서 50만원
✔ 보육시설 200만원
✔ 종교시설 50만원
✔ 여행업체 종사자 50만원


민생안정지원금 신청기간
2022년 5월 2일 ~ 5월 31일
지원대상별 신청기간, 지급절차가 상이하오니 아래 신청방법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민생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은 각 대상마다 신청기간, 신청방법이 상이합니다. 아래부터 내용을 잘 확인해 주세요.
<소상공인>
✔ 지원대상 : 의왕시 관내 22년 3월 1일 이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중인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코로나 피해가 발생한 사업체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계좌이체)
✔ 지급기간 : 2022년 5월 16일 ~ 6월 30일
✔ 문의처 : 소상공인 민생안정지원금 콜센터 ☎031-345-2732~4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기간) 2022년 5월 2일(월) ~ 5월 13일(금)
온라인 신청대상은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 를 수령한 사업체로, 대표자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제외대상은 대표자가 변경된 사업체, 법인사업자, 공고일 현재 휴업중인 사업체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클릭)
의왕시 홈페이지 www.uiwang.go.kr 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 첫 주인 5월 2일(월) ~ 5월 6일(금) 에는 사업자등록자번호 끝자리 5부제를 실시하니 아래일자를 확인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신청기간) 2022년 5월 16일(월) ~ 5월 31일(화)
오프라인 신청대상은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 미수령 사업체 및 법인사업자 등이 대상으로, 창업한 사업체, 대표자가 변경된 사업체(21.12.16.~22.3.1) 역시 방문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장소 : 의왕시청 의회동 2층 중회의실 (평일 9~18시, 점심12~13시 제외)
✔ 제출서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1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휴페업사실증명원 1부
*통장사본 1부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운수업 - 개인택시>
✔ 지원대상 : 의왕시 관내 22년 2월 28일 이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등록하여 2022년 4월 29일 현재 운영중인 개인택시 사업자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계좌이체)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일 ~ 5월 13일
✔ 지급기간 : 2022년 5월 16일 ~ 5월 31일
✔ 문의처 : 대중교통과 대중교통팀 ☎031-345-3503
✔ 신청방법 : 개인택시조합에 신청서류 제출하면 조합에서 일괄 방문접수
✔ 제출서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운수종사자 - 버스, 법인택시>
✔ 지원대상 : 의왕시에 소재한 버스 및 택시등록 업체에 22년 2월 28일 이전 입사하여 22년 4월 29일 현재 근무하는 종사자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계좌이체)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일 ~ 5월 13일
✔ 지급기간 : 2022년 5월 16일 ~ 5월 31일
✔ 문의처 : 대중교통과 대중교통팀 ☎031-345-3503
✔ 신청방법 : 소속 운수업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운수업체에서 일괄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1부
*통장사본 1부
<지역예술인>
2022년 6월 중 별도 공고 예정으로, 1인당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 지원대상 : 2022년 정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방문판매원, 학습지강사, 교육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대리운전기사, 방과후강사 등)
✔ 제외대상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계좌이체)
✔ 신청기간 : 2022년 5월 16일 ~ 5월 31일
✔ 지급기간 : 2022년 6월 13일 ~ 6월 30일
✔ 문의처 : 일자리과 일자리팀 ☎031-345-2462
✔ 신청방법 : 일자리과(일어울림센터 4층(의왕시 안양판교로 82) 방문신청 또는 이메일 접수(3453090@naver.com)
✔ 제출서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1부
고용노동부 5차 긴급안정지원금 수급사실 증빙자료 1부
신분증 사본 1부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
<보육시설>
✔ 지원대상 : 2022년 4월 29일 기준 의왕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중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 지원금액 : 1개소당 200만원(계좌이체)
✔ 신청기간 : 2022년 4월 29일 ~ 5월 4일
✔ 지급기간 : 2022년 5월 11일
✔ 문의처 : 가족여성과 보육지원팀 ☎031-345-2282
✔ 신청방법 : 보육통합시스템 업무연락(신미애 주무관), 가족여성과 방문
✔ 제출서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1부
<종교시설>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 4월 29일 의왕시에 소재한 종교시설
✔ 지원금액 : 1개소당 50만원(계좌이체)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일 ~ 5월 31일
✔ 지급기간 : 2022년 5월 16일 ~ 6월 30일
✔ 문의처 : 문화체육과 문화정책팀 ☎031-345-2537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mjchoi89@korea.kr), 문화체육과 방문
✔ 제출서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1부
종교시설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종교시설 증빙서류 1부
통장사본 1부
<여행업체 종사자>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기준 의왕시에 소재한 여행업 등록업체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종사하는 근로자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계좌이체)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일 ~ 5월 31일
✔ 지급기간 : 2022년 5월 16일 ~ 6월 30일
✔ 문의처 : 문화체육과 관광공연팀 ☎031-345-2549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sh1025@korea.kr), 문화체육과 방문
✔ 제출서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재직증명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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