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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하여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긴급하게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목차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코로나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긴급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액

    1인당 최대 10일, 1일 5만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대상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2022년 3월 21일(월) ~ 2022년 12월 16일(금)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신청 모두 가능하며,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가급적 조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가족도봄휴가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 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우편

    고용노동부 누리집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뜬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배너를 클릭하거나, 상단 검색창에 <가족돌봄비용> 이라고 검색하면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한 뒤 본인인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출서류

    <필수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1부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사업장 작성)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만)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추가 입증서류>
    ✔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증명자료 1부
    휴원·휴교 통지서(전국 개학연기, 휴원·휴교 기간이 아닌 경우만 제출),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등(원)교중지 통지서(사유기재), 자가격리통지서 등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일

    처리기간이 접수 후 14일이므로, 14일 이후에는 신청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가족돌봄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문의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각 지역 고용센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서식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서식은 아래 파일로 첨부해드릴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출력하셔서 사용하세요.

    (220317)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서등서식.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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