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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에 감염되어 입원 또는 격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워 14일 생활지원비 개편을 했으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어 지급관련 업무가 마비, 예산 소요가 증가되어 3월 16일부터 추가 개편이 되어 시행된다고 합니다. 

생활지원비는 정액지급으로 전환, 유급휴가비용 역시 추가 조정되면서 지원금이 줄어들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개편(3.16~)

코로나 생활지원비 개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 입원 또는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지원제외 대상

✔ 해외입국격리자,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공공기관, 공무원, +대기업, 중견기업 근로자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 대상에 기존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에 추가로 대기업, 중견기업 근로자도 포함되었네요. 다같은 국민이 아닌가요? 

개편된 코로나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는 종전 격리자 수, 격리일 수에 따라 차등지급 되었으나

이번 개편된 내용으로는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으로 정액지원합니다.

여기서 2인 이상 격리시에는 가구당 15만원 정액지원됩니다. 

 

유급휴가비는 종전 7만 3천원 지원되었던 일 지원상한액이 4만 5천원으로 40% 줄어들었습니다. 

지급일수 역시 통상 7일 지원되었으나, 5일분을 지원합니다. 

모든 사업장에 지원했었는데 개편된 내용에 따르면중소기업만 지원된다고 합니다. 

 

대선이 끝나기 무섭게 지원금을 대폭 줄이고 있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뜨겁습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 모든 코로나 관련 지원금은 대선용이였던 것일까요. ? 세금, 국가 채무를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정말 걱정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개편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은 지역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격리해제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셔야 되니 기간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제출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대리신청 시,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양식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양식은 아래에 첨부해드렸으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출력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생활지원비신청서.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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