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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며 취업, 진로 모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 청년수당인데요.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1987.3.1. ~ 2003.3.31. 출생자)

    졸업인정요건 :

    최종학력 졸업자(중퇴, 제적, 수료) 또는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 :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자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통대,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 소득요건 :

    2022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303,435원 / 직장가입자 272,614원 이하인 사람

    (2022년 건강보험료 4인기준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 의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 형제자매 등 세대원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

    ✔ 취업여부 : 

    미취업자 및 단기근로자(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계약된 근로자) 신청 가능

    >> 근로시간 가능한 별도 증빙자료 제출시에만 인정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격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기간

    2022년 3월 14일(월) 10시 ~ 3월 23일(수) 17시

    상황에 따라 1~2일 내외 접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금액

    ✔ 매월 50만원 X 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해외사용 불가,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77개 업종)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 https://youth.seoul.go.kr/ 온라인 접수만 가능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

     

    서울시 청년수당은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직접접수, 우편접수 등은 불가능하오니 기간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바로가기 클릭 ▶▶

     

    서울시 청년수당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이수 완료 증빙서류(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 근로계약서 1부(단기근로자만 제출)

    ✔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온라인 신청시 작성)

    활동목표, 계획, 관심있는 청년 프로그램 등 

     

    서울시 청년수당 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2022년 4월 8일(금) 18시 예정 * 문자 발송

    ✔ 확인방법 :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https://youth.seoul.go.kr/<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날짜

    1회차 첫 지급은 4월 29일(금) 예정이며,

    매월 29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문의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서울시 다산 콜센터 ☎120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처

    사용할 수 있는 곳과 제한된 곳은 어디인가요?

    [사용가능]

    활동한 내용에 따라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사용 가능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사회참여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학원비, 스터디공간 비용, 식비, 간식비, 통신비, 교통비, 월세, 책 구입, 공과금 납부 등 사업 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 가능
    구직활동·사회활동 등 청년수당 사업 취지에 맞는 목적을 위한 노트북컴퓨터, 테블릿PC 등 장비 구입 가능
      ※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시 사업기간 활동 내용, 주요 사용 목적 등 기재

     [사용제한]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안마시술소 등 77개 업종에 사용 제한, 개인재산 축적용도 사용* 제한
     * 개인재산축적 사례 :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티콘 포함) 등
      ※ 단, 학자금대출·주거용 대출 이자 납입, 건강보험료 납입 가능 (일반(신용카드) 대출 이자납입 불가) 해외 결제 불가하나 서울 외 기타 지역에서는 사용 가능

     

    청년수당 사용방법은?

    청년수당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결제 및 모바일페이 사용 가능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한 경우,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시 현금사용 총액 및 주요 목적과 사용처 기입 필요.
      - 현금 사용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사업기간 동안 보관하여 소명자료 제출 요청 시 제출 필요
      ※ 계좌이체 및 현금인출 한도 : 1일 30만원

     

    다음달 이월 사용 가능?

    지급된 청년수당은 당월 사용이 원칙이나, 활동계획에 따라 이월 가능함. 
      ※ 자기활동기록서에 이월한 목적 및 사용 내용을 기재.
    이월 관련 별도의 신청은 없으며, 해당 월이 지나도 수당이 소멸되지 않음

     

    서울시 청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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