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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신청

중소기업 사업주,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절감혜택을 주는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신청방법이 많이 궁금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 80%에 준하는 금액을 지원해주는데요.
2022년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드릴테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두루누리 지원금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 사업주 : 근로자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규모 판단에서 인원 수 미포함)
✔ 근로자 : 월 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월 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에 속하는데요.
만약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일 경우, 80% 해당하는 매월 84,800원의 금액을 지원받고,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주는 월 88,800원의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예시금액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아울러 두루누리 지원금은 2021년도부터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 이전 기가입자가 있어도 지원금은 2021년도부터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월 평균 보수가 애매하다면 아래 두루누리 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루누리 계산기 바로가기

두루누리 지원금 제외대상

✔ 전년도 종합소득 연 3,800만원 이상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자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내용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36개월까지 지원

두루누리 지원금은 2021년도 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기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이전 기가입자의 경우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여도 2021년도부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고, 서면 신고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1.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장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2. 기존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후에 두루누리보험료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서면 신고>
서면신고는 신청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방문, 우편, 팩스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제출서류는 하단에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시면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고용보험_보험료_지원신청서
0.15MB
2. 보험관계_성립신고(가입신청)서
0.15MB
3. 고용보험_근로자_피보험_자격취득_신고서¸_산재보험_근로자_자격취득_신고서(고용보험법_시행규칙)
0.18MB

두루누리 지원금 Q&A


1.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연도가 바뀔 때마다 지원신청을 해야하나요?
- 사업(장)이 보험연도 말 현재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해당 보험연도)의 월평균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재신청 절차 없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2. 보험료 지원대상인데 지원신청을 늦게하는 경우 언제부터 지원이 되나요?
-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하여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즉, 신청한 날이 월초이거나 월말인지는 따지지 않고 그 달부터 지원하지만 그 이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또한, 보험료 지원 신청 이후에도 월별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3. 직원 채용을 했는데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늦게한 경우에는 언제부터 지원이 되나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늦게 한 경우 지원금은 소급하지 않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는 법정기한 내에 제출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자만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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