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1인 이용 불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를 의무화 하기로 중대본에서는 발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장소라며 방역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이로써 백신 미접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점점 제한되고 있어 많은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는 1인도 이용이 불가하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1인 이용 불가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현재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는 식당, 카페 등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인은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마트 백화점에서는 1인 이용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미접종자가 마트 백화점을 이용할 경우, 48시간 이내 받은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며,
건강상 이유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예외확인서가 있으면 방역패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월 10일부터 미접종자가 대형마트 백화점을 이용하려면
2일 전 PCR 검사를 받고 확인서를 지참하며 다녀야하는 불편함이 생겼네요.
대형마트 백화점 방역패스는 1월 10일부터 적용
대형마트 백화점 방역패스는 1월 10일부터 적용하며
1월 16일까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계도기간 이후
1월 17일부터는 위반 시
이용자 10만원
사업장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과태료가 물려집니다.
면적 3000㎡ 이상 대형마트가 해당하며, 전국 약 2,000여개가 존재합니다.
단, 동네 중소규모 마트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백신 미접종자는 동네 중소규모 마트 이용은 가능합니다.
▼▼ 방역패스 적용대상 ▼▼
한편, 교회 등 종교시설은 방역패스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대표적으로
이번 정부의 방침은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생필품 구매보다 종교활동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도대체 무슨 논리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