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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환급계좌 신고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 지방소득세 환급시기를 앞당겨 6월 말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환급대상자는 결정세액보다 많은 291만명이고, 환급금액은 약 1천351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지방소득세개인 지방소득세 환급대상이 되는지, 개인 지방소득세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 지방세법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게 소득액에 따라 매기는 세금으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
개인 지방소득세는 보통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별도 10%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데요,
소득세를 내는 납세의무가 있는 자라면 지방소득세를 납부한다고 보면 됩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환급대상 조회방법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 https://www.wetax.go.kr/
아래와 같이 위택스 홈페이지 > 환급신청 > 환급금 간단 조회를 클릭하면
주민/법인번호만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환급금 통합조회는 국세, 지방세, 보관금/송달료, 건강보험 미환급금, 유료방송 미환급금 등의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액을 일괄로 확인하고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환급금 통합조회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미환급금 찾기 화면이 나오고, 이 버튼을 클릭하면 미환급금 찾기 통합서비스 팝업창이 뜹니다.
이 역시, 이름과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미환급금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환급시기?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은
기존에는 국세청으로부터 6월에 환급자료를 통보받은 뒤 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올해는 2개월가량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시기를 앞당겼습니다.
환급대상인 경우 6월 28일부터 국세청 환급계좌 정보공유를 통해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해당 계좌로 지급이 되며,
납세자 환급정보가 없는 경우, 지자체에서 문자 또는 우편으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환급계좌 신고방법?
지방세 환급계좌를 한번 등록해놓으면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계좌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해주시면 편리하겠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 https://www.wetax.go.kr/
위택스 홈페이지 > 환급신청 > 지방세 환급계좌 신고 (*로그인 필수)
지방세환급계좌 신고를 누르면 지방세 환급계좌 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본인의 관할 자치단체를 선택 후 넘어가면 지방세 환급계좌 정보가 나옵니다.
빈 공간에 환급받을 계좌를 작성 후 신규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개인 지방소득세 환급대상, 환급계좌 신고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위 방법대로 위택스에 환급계좌 신고를 한번 해놓으면 별도 개별 환급신고 없이 계좌로 자동 환급이 되니 간편하네요!
<참고하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