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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확인서 등 안내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제도 중 하나로,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휴가는 통상 90일(다태아는 120일)이 부여되며, 기간동안 월급의 100%를 보장해줍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네요.

아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 확인서 등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즉,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상태에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를 기해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줄여서 출산휴가라고도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에 최초 60일은 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지급대상?
: 임신 중인 여성 뿐만 아닌,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이후 또는 유산,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유급보호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출산 등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휴가를 보장

 

즉,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근로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에 관계없이 부여됩니다.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의 경우 이전 직장의 마지막 근무일부터 현 직장 입사일이 3년 이내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됩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후부터 계산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 중 최초 60일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지급급여?
: 통상임금의 100% (단, 61~90일은 200만원 상한)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월 300만원 받는 사람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휴가기간 90일 중 두달(60일)간은 월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달(30일)은 상한액인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단, 고용보험 미적용자일 경우는 50만원씩 3개월분 총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제외)

-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경우)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온라인(고용보험 사이트), 방문신청(고용센터)

 

온라인 :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ei/eih/cm/hm/main.do)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방문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 접수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출산전후휴가 구비서류?

방문신청을 하실 때는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휴가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있어야 함) 1부(유산, 사산휴가에만 해당)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출산휴가 종료 후 1년 내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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