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신청자격, 신청방법, 중도해지 환급금까지 완벽 정리!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예요. 혜택이 어마무시해서 대상이 된다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 

■ 2020년도 vs 2021년도 변경된 내용은?

작년까지만 해도 2년형, 3년형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2021년도에는 2년형만 존재해요ㅠ_ㅠ

청년이 24개월동안 월 12.5만원을 납입하면 300만원이구요.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가상계좌로 적립해줘요. 그러면 결국 "청년이 2년 후 만기공제금이 1,200만원에 + 이자 α "목돈이 마련되어요! 즉, 나는 300만원만 적립했는데, 기업, 정부에서 추가로 함께 적립해줘서 내손에 1,200만원이라는 목돈이 생기는 거지요.

 

■ 2021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2년간 1,200만원이라는 목돈이 마련됨과 동시에, 동일한 사업장에서 2년동안 근무를 함으로써 경력 형성이 됩니다. 목돈 뿐만이 아닌, 요즘 경력도 쌓기 힘든 세상인데, 좋은 기회이지요. 

▷기업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지원
기업의 경우에도, 힘들에 직원을 채용했는데 금방 그만두고 나가버리면,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지요. 그렇기에 기업에도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사업 참여시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2021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 청년  
연령 : 만15세 이상 ~ 만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해 적용하되, 최고 만39세 한정) 
②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 

학력 : 제한 없음. 단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고용보험 이력의 경우, 재취업자 중 6개월 이상 실직기간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전에 12개월 이상이여도 가능하니 꼭 염두에 두세요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제외)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2021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①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참여신청(청년, 기업)

②운영기관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홈페이지 청약신청(www.sbcplan.or.kr/intro.do) (청년, 기업)

워크넷에 참여신청 후, 운영기관에서 자격심사를 하는데 통상 10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이후 지원협약 체결이 기업과 운영기관 간 실행 후,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통보합니다. 이후 운영기관에서는 워크넷에 승인을 하고 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년, 기업 모두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www.work.go.kr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 2021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홈페이지에서 청약완료!!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1350 + 2번(고용), 1350+5번(청년내일채움공제)

 

■ 2021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 개인사정, 이직 등의 이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하게 되면 납부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내면, 내가 납부한 금액만 돌려받으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내가 납부한 금액 + 가입기간 동안 나온 정부지원금 50% 까지 얹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상은 채우고 중도해지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또한, 이직 사유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어나갈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일 단순 변심으로 이직한 경우는 불가능하며, 경영악화 폐업, 고용보험료 연체 등 회사의 문제로 이직을 했을 시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1회 연장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자주묻는 질문들 Q&A

1. 2021년 청년공제 신규지원 인원은?
- 신규 지원인원 10만명, 목표물량 도달시 조기 마감 가능

2. 2021년 청년공제 가입유형 및 지원금액은?
2021년은 2년형으로만 운영되며, 2년 만기금은 1,200만원임
구성 : 청년적립금 300만원 + 기업기여금* 300만원 + 정부지원금 600만원
*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순지원금은 없음(2020년도 이전 가입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

3. 2021년에 참여 가능한 취업일자는?
2020. 7. 1.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전환)한 경우에 가능

4. 2021년 청년공제 참여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 ’20. 7월 취업자는 자격심사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1월 중순 이전에 참여신청 필요

참여신청2021. 1. 1.부터 청년공제홈페이지에서 가능

자격심사통상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이 소요되며, 심사 이후 24시간이 지나야 중진공 청약신청이 가능

청약신청청년·기업 모두 중진공 청약홈페이지에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내 모두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함. 단, 운영기관의 심사기간(10영업일)을 감안해 청약신청 마감일의 1개월 전(정규직 채용일로부터 5개월이내)에는 참여신청이 필요함 

 

이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하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글 링크입니다.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기준, 대상자, 유형, Q&A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취약계층 대상 국민의 취업지원서비스+생계지원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2021년 1월 1일 시행 기존 국민의 취업지원제도로 시행되었던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

reallywork.tistory.com

댓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