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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신청자격, 신청방법, 중도해지 환급금까지 완벽 정리!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예요. 혜택이 어마무시해서 대상이 된다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
■ 2020년도 vs 2021년도 변경된 내용은?
작년까지만 해도 2년형, 3년형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2021년도에는 2년형만 존재해요ㅠ_ㅠ
청년이 24개월동안 월 12.5만원을 납입하면 300만원이구요.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가상계좌로 적립해줘요. 그러면 결국 "청년이 2년 후 만기공제금이 1,200만원에 + 이자 α "목돈이 마련되어요! 즉, 나는 300만원만 적립했는데, 기업, 정부에서 추가로 함께 적립해줘서 내손에 1,200만원이라는 목돈이 생기는 거지요.
■ 2021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2년간 1,200만원이라는 목돈이 마련됨과 동시에, 동일한 사업장에서 2년동안 근무를 함으로써 경력 형성이 됩니다. 목돈 뿐만이 아닌, 요즘 경력도 쌓기 힘든 세상인데, 좋은 기회이지요.
▷기업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지원
기업의 경우에도, 힘들에 직원을 채용했는데 금방 그만두고 나가버리면,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지요. 그렇기에 기업에도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사업 참여시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2021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 청년
① 연령 : 만15세 이상 ~ 만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해 적용하되, 최고 만39세 한정)
②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
③ 학력 : 제한 없음. 단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고용보험 이력의 경우, 재취업자 중 6개월 이상 실직기간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전에 12개월 이상이여도 가능하니 꼭 염두에 두세요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제외)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2021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①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참여신청(청년, 기업)
②운영기관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홈페이지 청약신청(www.sbcplan.or.kr/intro.do) (청년, 기업)
워크넷에 참여신청 후, 운영기관에서 자격심사를 하는데 통상 10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이후 지원협약 체결이 기업과 운영기관 간 실행 후,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통보합니다. 이후 운영기관에서는 워크넷에 승인을 하고 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년, 기업 모두 신청을 하면 됩니다 :)
■ 2021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홈페이지에서 청약완료!!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1350 + 2번(고용), 1350+5번(청년내일채움공제)
■ 2021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 개인사정, 이직 등의 이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하게 되면 납부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내면, 내가 납부한 금액만 돌려받으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내가 납부한 금액 + 가입기간 동안 나온 정부지원금 50% 까지 얹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상은 채우고 중도해지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또한, 이직 사유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어나갈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일 단순 변심으로 이직한 경우는 불가능하며, 경영악화 폐업, 고용보험료 연체 등 회사의 문제로 이직을 했을 시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1회 연장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자주묻는 질문들 Q&A
1. 2021년 청년공제 신규지원 인원은?
- 신규 지원인원 10만명, 목표물량 도달시 조기 마감 가능
2. 2021년 청년공제 가입유형 및 지원금액은?
2021년은 2년형으로만 운영되며, 2년 만기금은 1,200만원임
구성 : 청년적립금 300만원 + 기업기여금* 300만원 + 정부지원금 600만원
*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순지원금은 없음(2020년도 이전 가입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
3. 2021년에 참여 가능한 취업일자는?
- 2020. 7. 1.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전환)한 경우에 가능
4. 2021년 청년공제 참여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 ’20. 7월 취업자는 자격심사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1월 중순 이전에 참여신청 필요
① 참여신청은 2021. 1. 1.부터 청년공제홈페이지에서 가능
② 자격심사는 통상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이 소요되며, 심사 이후 24시간이 지나야 중진공 청약신청이 가능함
③ 청약신청은 청년·기업 모두 중진공 청약홈페이지에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내 모두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함. 단, 운영기관의 심사기간(10영업일)을 감안해 청약신청 마감일의 1개월 전(정규직 채용일로부터 5개월이내)에는 참여신청이 필요함
이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하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글 링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