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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취약계층 대상 국민의 취업지원서비스+생계지원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2021년 1월 1일 시행
기존 국민의 취업지원제도로 시행되었던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금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종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모두 제공하는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 및 생계지원울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요즘 시국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취업난이 너무 심해 실업률이 역다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죠.
이러한 취업취약계층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이겠네요.
■ Ⅰ유형 vs Ⅱ유형 무엇이 다른가 ?
- Ⅰ유형 : 저소득층 지원형, 취업지원 서비스 +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제공
(*최대 300만원(월50만원X6개월) 지급)
- Ⅱ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 지원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000원(훈련장려금 포함시 최대 2,650,000원) 범위 내 지급)
유형 |
연령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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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
요건 심사형 |
15~64세 |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
선발형 청년층 |
18~34세 |
(청년특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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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형 비경활 |
15~69세 |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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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저소득층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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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18~34세 |
기준 없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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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 35~69세 |
중위소득 100%이하 |
- |
- |
* 취업지원서비스 : 맞춤형 취업상담 /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연계 서비스
국민취업제도는 유형이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은 ?
Ⅰ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 요건심사형 : 만15세~64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의 중위소득이 50%이하이면서 3억 이하의 재산 범위 내에 충족하는 자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이 없고, 중위소득이 50~120%이하인 자
★ 단, 아래 수급 제외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에서 제외! |
① 학업이나 군복무 등의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② 생계급여 수급자 ③ 구직급여 수급자 ④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구직활동 관련 수당을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액 400만원 이상 받고있는 사람 ⑥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인 사람 ⑦ 취업의사가 없거나 훈련참여 및 수당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렵다고 결정한 경우 ※ ③~⑤의 경우, 수급(참여)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구직촉진수당 신청이 가능! |
Ⅱ유형은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중위소득 120%이상), 특정취약계층(폐업 영세자영업자, 위기청소년, 노숙인 등)을 지원합니다.
해당 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은 아니지만,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자녀)로 한정해 판단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원한다고 해서 모두 다 선발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유형에 포함이 되는지 잘 살펴보고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2021년도 중위소득 50%, 120%는 각각 위와 같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복지서비스 연계/취업알선 등을 제공합니다.
- 취업지원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3개월까지 지원*예정이라고 합니다.
*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 등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vs 국민취업지원제도 차이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통합하는 것이고
-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으로 운영됩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온라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2020. 12. 28. 부터 접수)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 www.work.go.kr/kua )
-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2021. 1. 1. 부터 접수)
이상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준, 대상, 유형,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정보 습득하시어 대상이 되실 경우 신청해서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Q&A, 기타 문의사항은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로 이동하니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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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1. 실업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자체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데 참여 가능한가요?
- 실업급여 : (Ⅰ유형)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Ⅱ유형)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자체 청년수당 : 국가·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도 관련 수당을 수급중인 경우).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련 수당 수급이 끝난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2. 2021년 현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중인데, 참여 전환 가능한가요?
- 참여가 어렵습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법」에 따라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3. 소득과 재산 산정시 가구단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자녀)으로 한정해 판단합니다.
4. 대학 졸업예정자도 참여 가능한가요?
-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5.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다음달 이사예정입니다. (서울→대전) 이럴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던 중 거주지 이전으로 현재의 고용서비스기관(서울)을 통한 취업지원이 어려워진 경우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고용서비스기관(대전)에서 취업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구직활동 2회 이행해야 하는데, 구직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월 2회 이행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예시)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2회),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1회)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1회),
사회봉사활동에 참여(1회)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1회),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1회), 취업특강 참여(1회),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