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3단계 기준, 조치 총 정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조치, 회사, 학교, 식당, 마트 등은 어떻게 되나? 안녕하세요. 현재 확진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연말연시까지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사 건수가 줄었는데도 천여명대 확진이 나오고 있어 확산세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27일(일) 3단계 격상여부 논의를 하였고, 아직까지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등을 통해 지켜볼 필요 등이 있다고 판단하여 3단계 격상은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2.5단계 연장은 내년 1월 3일까지로, 언제 격상될지는 미지수이나, 3단계 거리두기 관련 알고 계시면 생활하는데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전국 식당 5인이상 모임금지, 겨울 스포츠시설인 스키장, 썰매장 운영 중단,..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기준 ※ 2021. 1. 31. 코로나 거리두기 발표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2/14까지 연장 * 카페, 식당 :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 허용(스키장 내 식당 카페 운영 가능) - 2인 이상 1시간 이내 제한 *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및 노래연습장 : 8㎡당 1명 제한하에 운영 * 영화관 : 동반자 붙어 앉기 가능 * 수도권 학원 : 10인이상 대면수업 가능(8㎡당 1명 제한 또는 2칸씩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 수도권 좌석 20%까지 * 파티룸 :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 오락실 :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8㎡당 1명 제한하에 운영 * 설명절(연휴기간) :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