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기간, 방법, 공인인증서 등 안내 ■ 연말정산이란? -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 - 흔히 13월의 월급 이라고 불리는 만큼 세금을 더 낸사람에게는 돌려주고, 세금을 덜 낸사람에게는 추가 세금을 걷는 등 이를 정산하는 일입니다. 2020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직 제외)는 내년 2월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이 때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해 공제 증명자료를 챙겨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이 증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합니다. 항목 일정 세부내용 근로자 간소화 자료 확인 2020. 01. 15. ~ 0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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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3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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