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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5인이상 (1)
코로나 [5인 이상 집합금지] 기준, 회사, 가족,예외사항, Q&A 정리

■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기간 ? ★★ 전국 5인이상 집합금지 (2021년 1월 4일 0시 ~ 2월 14일까지) ★★ ※ 코로나 거리두기 발표내용(1.31) *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2/14까지 연장 * 카페, 식당 :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 허용(스키장 내 식당 카페 운영 가능) - 2인 이상 1시간 이내 제한 *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및 노래연습장 : 8㎡당 1명 제한하에 운영 * 영화관 : 동반자 붙어 앉기 가능 * 수도권 학원 : 10인이상 대면수업 가능(8㎡당 1명 제한 또는 2칸씩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 수도권 좌석 20%까지 * 파티룸 :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 오락실 :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

이슈 2020. 12. 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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