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숙박, 해수욕장 등 방역수칙 제주도가 8월 18일 0시 ~ 8월 29일 밤 12시까지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며 고강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은, 인구 70만명 중 일 평균 확진자가 27명 이상일 경우 4단계로 격상됩니다. 최근 일주일동안 제주도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212명으로, 주간 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30명을 기록함에 따라 4단계로 불가피하게 격상하였습니다. 따라서, 8월 18일 0시 ~ 8월 29일 0시까지 제주도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1. 사적모임 : 오후 6시 이후 2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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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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