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2.5단계 17일까지 2주 연장, 5인이상 모임금지 전국 확대 ※ 적용기간 : 2020. 1. 4. ~ 2021. 1. 17. 까지 연장 전국에 일괄 적용, 지자체별 기준 완화 불가!! ■ 스키장, 눈썰매장 제한적 허용 / 파티룸 금지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추가 격상 대신 현행 수준을 2주간 더 유지하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도 연장하기로 했다. (1/2 발표내용) 연말연시 방역강화 관련 운영이 전면 금지되었던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수용인원 3분의 1 이내 제한, 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로 완화하였다. 수도권 학원 역시 운영 전면 금지였으나, 동시간대 9명 이하일 경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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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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