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연휴 거리두기(6인, 휴게소 음식 섭취) 설 연휴가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월 29일 ~ 2월 2일까지 5일간의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설 연휴 거리두기 역시 포함되었습니다. 설 연휴 거리두기 6인, 설 가족모인 인원, 휴게소 음식 섭취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거리두기 설 연휴 거리두기 거리두기 연장기간 2022. 1. 7 ~ 2. 7.로 설 연휴인 2022. 1. 29 ~ 2. 2. 역시 거리두기 연장기간에 포함되어 시행하고 있는 거리두기 연장에 맞춰 설 연휴를 맞이하면 되겠습니다.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단, 동거가족, 돌봄 등 기존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식당, 카페 ✔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인정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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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2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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