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미리보기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시점인 2021년 7월 5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6월 말 관계부처, 지자체, 중대본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6/14~7/4까지)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7/4까지) 구분 2단계 1.5단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 ①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8인) ②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전국시행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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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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