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4월 10일부터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을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비정상거처 무이자 대출은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거주자가 대상인데요. 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지하 무이자 대출 신청 비정상거처 대출 관련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비정상거처 무이자 대출 대상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며 ✅️소득 5천만원, 자산 3.61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비정상거처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등 주거취약계층이 대상이며 소득 자산수준은 위와 같습니다. 비정상거처 무이자 대출 금액 ✅️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무이자 대출) 반지하 무이자 대출은 최대 5천만원까지 10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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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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