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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월 10일부터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을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비정상거처 무이자 대출은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거주자가 대상인데요. 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지하 무이자 대출 신청 비정상거처 대출 관련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비정상거처 무이자 대출 대상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며

    ✅️소득 5천만원, 자산 3.61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비정상거처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등 주거취약계층이 대상이며 소득 자산수준은 위와 같습니다.

    비정상거처 무이자 대출 금액

    ✅️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무이자 대출)

     

    반지하 무이자 대출은 최대 5천만원까지 10년동안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2억이하, 전용 85m2 이하, 1인가구 전용 60m2  이하인 주택이 가능하며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2년단위로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비정상거처 무이자 대출 신청방법

    비정상거처 반지하 무이자 대출 신청방법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비정상거처 무이자 대출 내용 확인하기(주택도시기금 누리집)

     

    ✅️신청기간 : 4월 10일 ~ 기금 소진시

    ✅️신청방법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방문

    ✅️신청절차 : 

    ①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신청(임대차계약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제출)

    ②자산심사

    ③추가심사

    ④대출승인 및 실행

    ✅️신청서류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확인서

    -기타대출관계 서류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는 소재지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사비, 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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