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천구에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밝혔습니다. 사업장 개소당 1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정책입니다. 금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관련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금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대상 ✅️소상공인(종사자수 5인 미만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2022년 12월 31일 이전 금천구에 사업자 등록, 현재 영업중인 사업장 ✅️사업장을 임차(입점)하여 영업 ✅️21년 또는 22년 연 매출 2억원 미만 매출증빙이 가능한 사업장 금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대상은 위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학교 등 공공시설/휴폐업사업자/매출액 확인불가자 등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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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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