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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에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밝혔습니다. 사업장 개소당 1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정책입니다. 금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관련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금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대상

    ✅️소상공인(종사자수 5인 미만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2022년 12월 31일 이전 금천구에 사업자 등록, 현재 영업중인 사업장

    ✅️사업장을 임차(입점)하여 영업

    ✅️21년 또는 22년 연 매출 2억원 미만 매출증빙이 가능한 사업장

     

    금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대상은 위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학교 등 공공시설/휴폐업사업자/매출액 확인불가자 등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금액

    ✅️사업장 개소당 10만원 정액 계좌지급

     

    금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

    금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은 <금천구청 홈페이지> 에서 가능합니다.

     

    ▶ 금천구 경영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기간 : 2023년 4월 10일 ~ 5월 19일

    ✅️신청방법 : 금천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원칙, 현장접수처 별도 운영

    ✅️온라인 접수 : 4월 10일 ~ 5월 19일

    ✅️방문 접수 : 4월 24일 ~ 5월 19일 구청 12층 세미나실

     

    금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은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나, 현장접수가 필요한 분들은 위에 일정에 맞춰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단, 1주차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증빙서류, 임차사업장 증빙서류, 대표자 통장사본입니다.

     

    ▶ 금천구 경영안정지원금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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