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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직계가족 (1)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직계가족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직계가족 내일인 27일부터 비수도권 모두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기간은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적용됩니다.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비수도권으로 이동량이 많아지면서 비수도권에서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것입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직계가족 모임 등은 어떻게 되는지 하단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기준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인구 10만 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2명 이상, 전국 1,037명 이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내용 1.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 유흥시설,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22시까지 운영 제한 3. 50인 이상 행사, 집회 금지 4. 결혼식..

이슈 2021. 7. 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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