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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1)
코로나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조치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기준 ※ 2021. 1. 31. 코로나 거리두기 발표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2/14까지 연장 * 카페, 식당 :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 허용(스키장 내 식당 카페 운영 가능) - 2인 이상 1시간 이내 제한 *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및 노래연습장 : 8㎡당 1명 제한하에 운영 * 영화관 : 동반자 붙어 앉기 가능 * 수도권 학원 : 10인이상 대면수업 가능(8㎡당 1명 제한 또는 2칸씩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 수도권 좌석 20%까지 * 파티룸 :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 오락실 :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8㎡당 1명 제한하에 운영 * 설명절(연휴기간) :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이슈 2020. 12. 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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