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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장학금 1학기 1차 신청방법 정리!

 

국가장학금이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유형별로 나누어 소득수준, 성적 등 기준에 충족하는 학생들에게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장학금입니다.

 

■ 2021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

- 신청기간 : 2020. 11. 24(화) 09:00 ~ 2020. 12. 29(화) 18:00
                (주말/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 서류제출 : 2020. 11. 24(화) 09:00 ~ 2020. 12. 31(목) 18:00

- 가구원 동의 : 2029. 11. 24(화) 09:00 ~ 2020. 12. 31(목) 18:00

- 신청대상 : 신입생/ 재학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 
* 재학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 구제신청서 제출시 재심사 가능

1차 국가장학금의 경우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이 선반영이 되어 등록비 납부시 나머지 금액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학생은 물론 학부모님들의 목돈 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12월 29일까지라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 신청 자격 조건이 되는 학생분들이라면 기간 내 꼭 신청해서 등록비 우선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2021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신청자격은 ? 

1.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

: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 국내 대학 재학,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생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학자금 지원 구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성적기준 :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기준 B학점(80/100)이상이여야 합니다.
*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성적 기준이 C학점(70/100) 완화 적용 됩니다.
* 장애인 학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대상입니다

주1) 수혜횟수 심사 시, 학제별 최대수혜횟수심사 + 학생별 최대수혜횟수심사 둘 다 통과해야 지원 가능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가능
 - 대학원 및 대학 이중학적학생은 대학원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1유형은 지원구간이 8구간이 이하인 학생들에게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연간 67만 5천원에서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1~3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이라면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별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

 

2. 국가장학금2유형(대학연계지원형)

: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선발기준 

: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 우대지원 권고 사항 : 
장애인/ 대학생 자녀 2명이상/자녀 3명이상인 가구 학생/긴급경제사정 곤란자/선취업-후진학 학생

국가장학금 1유형은 소득수준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한 장학금이라면, 2유형은 경제적 여건과는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라면 대학별 선발기준에 따라 누구든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이예요.

■ 2021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구원 정보 동의는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앱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장학금 신청시 "국가장학금 통합신청하기"를 누르면 일괄 신청이 되어 자격 충족시 해당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장학금을 신청해야할지 모르시는 분들도, 통합으로 신청하면 되니 어렵지 않으실거에요 :) 

서류제출 방법 :

1)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2)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서류제출 > 서류제출내역 > 공동인증서 로그인 > 파일 업로드
※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 및 가구원 정보 동의

: 서류는 신청자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2유형, 다자녀, 지역인재 장학금들의 제출서류는 1유형 제출서류와 동일합니다. 하단 한국장학재단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제출서류가 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까지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를 위해 서류제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마쳐야 하는데,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와 전산정보가 다를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가 필요함에 따라 가구원 정보 제공동의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서류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한국장학재단 (kosaf.go.kr)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한국장학재단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kosaf.go.kr

 

장학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상담번호 ☏1599-2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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