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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을만큼 모든 국민이 택배를 이용하는 세상입니다. 많이 이용하는만큼 택배 분실사건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택배 분실 해결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택배 분실 또는 파손시?

주문 후 택배를 분실하거나, 파손되었을 경우, 택배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 분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택배회사에 분실사실을 수령 14일 이내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경우, 피해발생 원인과 귀책 주체를 가리기 어려워 택배회사측에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한 영수증, 운송장 등 손해입증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면 택배회사에서는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우선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택배표준약관에 따른 내용이므로, 전화로만 통보할 경우 추후 입증이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통보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내용증명우편 :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

 

▶택배표준약관 확인 바로가기

 

택배 손해배상 기준?

손해배상 환급 기준은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택배요금입니다.

하지만, 운송장에 가액이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이 50만원이며,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 요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책정됩니다.

 

택배 분실, 파손 예방방법

배송장소를 택배사업자, 기사와 협의하기

변질, 부패되기 쉬운 물품은 배송이 많은 시기를 피해 발송하기

운송장에 물품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하기

운송장은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기

발송전 완충재를 안전하게 포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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