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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 10월 12일부터 가입조건이 공시지가 9억에서 12억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이 확대되었는데요. 주택연금 가입조건 신청방법 관련 안내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부부 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공시가격을 초과하는 2주택자의 경우라도 비거주하는 1주택은 3년 이내 처분할 경우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위 3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올해 10월 12일부터는 공시지가 12억원 이하로 변경되어 주택연금 가입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2주택자의 경우라도, 비거주 1주택을 3년이내 처분할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택의 공시지가는 아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내 부동산 공시지가 확인하기

 

주택연금은 주택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부부 중 연령이 낮은 연소자 나이 기준으로,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게,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주택연금 수령방식은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동안 받는 확정기간 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신청방법은 주택 소재지 관할 지사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주택연금 신청 바로가기

 

▶ 소재지 관할 주택금융공사 찾기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콜센터 ☎1688-811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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