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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당 3천만원 이내 한도로 대출이 가능한 것인데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방법 관련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상
인천 소재 모든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내용
✔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은행 : 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간 : 6년(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시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상담예약으로 가능합니다.
▼▼▼ 아래를 클릭하면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8월 28일(월)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
✔온라인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www.icsinbo.or.kr
✔방문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방문예약의 경우, 대표자 본인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처로 내방 후 예약접수합니다.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신분증입니다.
상담예약이 우선되면 보증상담, 서류접수, 보증심사, 대출실행 순서대로 지원이 되오니 참고하시면 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관련 문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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