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대구시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30%를 최대 3년간 환급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통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이며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대상은 위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구광역시 소재지 1인 소상공인입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30%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 분기별 환급 지원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법인기업은 대표이사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만 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

    고용보험 지원 신청은 메일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지점 확인하기

     

    ✔ 신청기간 : 2023년 8월 17일 ~ 12월 31일(예산 소진시 마감)

    ✔ 메일신청 : dgsinbo23@naver.com

    ✔ 방문신청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 및 각 영업점

    ✔ 제출서류 :

    ✔ 문의처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 053-564-2900

     

    ▶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댓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