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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또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홈페이지 방법에 관련하여 아래에서 안내드릴테니, 대상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서울형 아이돌봄비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과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신청시점 기준) 아이를 키우고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

    ✔친인척 육아 조력자 : 아이 기준 4촌 이내 19세 이상 친인척, 타시도 거주도 가능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은 위와 같습니다. 아이가 신청시점 24개월 ~ 36개월 이하이며,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가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50% 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홈페이지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홈페이지는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비 신청 바로가기

     

    ✔신청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 누리집에서 아이의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

    ✔지원내용 :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월 30만원 지원(최대 13개월)

    ✔문의처 : ☎02-120

     

    친인척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3개의 기관의 이용권(1인 월 3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은 아래 3곳이며, 해당 홈페이지는 기관명을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맘시터 : 02-2135-1384

    돌봄플러스 : 02- 2135-2296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 02-6232-0323

     

     

    아울러,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은 9월 오픈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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