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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여름이 왔습니다. 곧 여름휴가를 많이들 떠나실텐데요. 코로나도 끝나서 국내는 물론 해외로도 많이들 여행을 가신다고 합니다. 일반 성인의 경우 신분증이 있으면 되는데 미성년자는 다릅니다. 미성년자 비행기 탑승시 필요서류를 꼭 챙기셔서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개정 항공보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항공기 테러, 불법탑승 등 승객의 안전을 위해 비행기 탑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분증이 필수 지참서류 인데요.

 

성인의 경우, 여권을 소지자는 신분증명서 제시는 불필요하고

국내선 이용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물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등이 신분증명서로 제시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비행기 탑승시 필요서류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등으로 신분증명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정부24 바로가기(주민등록등본 발급)

 

다들 가족들과 안전하게 휴가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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