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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세금을 납부하면서 착오 또는 실수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했다면 환급을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다들 알고 계셨나요? 실수로 많이 납부해서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금을 수령하면 되지만, 모를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 때 국세청에서 환급관련 안내를 하는데, 우편 고지서를 못받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아까운 내 돈 돌려받으셔야 겠지요? 미수령 환급금 조회 관련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미수령 환급금

    국세청 최초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 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환급금이 소멸되기 전에 국세청, 정부24를 통해 조회, 환급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미수령 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 등에서 발생합니다. 

     

    홈택스 미수령 환급금 조회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회/발급 - 국세환급금 찾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두번째와 같은 화면이 나올텐데요.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입력 후 조회를 합니다. 

     

    2. 조회를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저의 경우 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정부24 미수령 환급금 조회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검색란에 <미환급금 찾기> 를 검색합니다. 정부24에서는 종합소득세, 예금자, 휴면보험금, 휴면예금,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여러부분의 미환급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찾고자 하는 미환급금을 눌러 개인정보를 입력 후 조회를 하여 결과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미수령 환급금 수령방법

    미수령 환급금 수령방법은 홈택스, 우편 팩스, 우체국 방문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의 경우 <환급계좌 개설 신고>를 통해 계좌번호를 입력 후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국세환급통지서 +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5년이 지나기 전에 꼭 확인하시고 모두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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