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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세금을 납부하면서 착오 또는 실수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했다면 환급을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다들 알고 계셨나요? 실수로 많이 납부해서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금을 수령하면 되지만, 모를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 때 국세청에서 환급관련 안내를 하는데, 우편 고지서를 못받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아까운 내 돈 돌려받으셔야 겠지요? 미수령 환급금 조회 관련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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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환급금
국세청 최초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 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환급금이 소멸되기 전에 국세청, 정부24를 통해 조회, 환급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미수령 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 등에서 발생합니다.
홈택스 미수령 환급금 조회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회/발급 - 국세환급금 찾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두번째와 같은 화면이 나올텐데요.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입력 후 조회를 합니다.
2. 조회를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저의 경우 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정부24 미수령 환급금 조회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검색란에 <미환급금 찾기> 를 검색합니다. 정부24에서는 종합소득세, 예금자, 휴면보험금, 휴면예금,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여러부분의 미환급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찾고자 하는 미환급금을 눌러 개인정보를 입력 후 조회를 하여 결과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미수령 환급금 수령방법
미수령 환급금 수령방법은 홈택스, 우편 팩스, 우체국 방문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의 경우 <환급계좌 개설 신고>를 통해 계좌번호를 입력 후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국세환급통지서 +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5년이 지나기 전에 꼭 확인하시고 모두 찾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