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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월 5만원씩 저축하면 각 시군에서도 5만원을 저축하여 3년 만기시 720만원+이자를 받아갈 수 있는 적금입니다. 강원도 청년이라면 모두 신청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강원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신청방법 관련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대상

    ✅️만 18세~39세 이하(1984.1.1.~2005.12.31)

    ✅️주민등록이 강원도에 되어 있고

    ✅️강원도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 또는 사업중인

    ✅️기본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강원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대상은 위에 해당하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강원도 소재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며,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며 중위 소득이 150% 이하이면 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인가구의 경우, 월 311만원 이하의 소득을 받을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확인하기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제외대상

    ✅️중앙부처 및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가자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저축계좌, 내일저축계좌, 청년노동자 통장 등)

    ✅️공무원, 군복무자

    ✅️본인 명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내용

    ✅️1:1 저축 매칭 지원(총 720만원)

    매월 5만원씩 저축할 경우, 시군에서도 5만원을 지원하여 3년 만기시 총 720만원 + 이자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신청방법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신청방법은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기간 : 5월 2일 ~ 5월 23일

    ✅️신청방법 :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 https://gwwell.kr/double

    ✅️대상자 발표 : 6월 중

    ✅️저축방법 : 매월 1~20일 참가자 저축계좌로 자동이체, 연속 3회 이상 또는 6회 이상 미입금자는 중도해지

    ✅️신청서류 :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문의처

    강원도 경제진흥원 ☎033-749-3387, 3388, 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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