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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은 재창업 소상공인 및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3% 고정금리로 7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관련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재도전 특별자금 대상
✅️재창업 소상공인 : 재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이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리턴팸키지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 업력 3년 미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2.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 업종에 미해당
3. 폐업기업이 국세청 신고 매출실적 보유
✅️채무조정 소상공인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새출발기금주식회사(캠코)
✔ 미납사실 없이 6회차 납입,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 수료
재도전 특별자금 대상은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내용
✅️연 3% 고정금리
✅️기업당 7천만원 이내 대출
✅️대출기간 : 5년 이내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4월 17일(월) ~ 4월 21일(금)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제출서류 :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술성/사업성/경영능력/신용도/재무상태 등을 종합평가 후 직접 대출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