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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만19세~21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매달 10만원씩 2년씩 입금하면 최대 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누림통장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관련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청년 중증장애인 본인이 2년동안 매년 1만원~10만원 금액을 입금하면,

    경기도와 시군이 매달 같은 금액을 입금해 자산 마련에 도움을 주는 제도

     

    매달 10만원 입금, 2년 만기시 = 최대 500만원(본인10+경기도10)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

    ✅️지원기간(24개월) 동안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인 사람

    ✅️만 19세~만 21세(2002.1.1.~2004.12.31.)

    ✅️장애인등록 중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은 위 3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단,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금액

    ✅️ 가입금액 :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1만원 단위)

    2년동안 월 10만원 이내 1:1 매칭적립

     

    10만원씩 입금할 경우 최대 500만원 지급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안내 바로가기

     

    ✅️신청기간 : 2023.4.10(월) ~ 5.8(월)

    ✅️신청인 : 본인, 대리인

    ✅️제출서류 :

    경기도 누림통장 참여신청서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누림통장을 중도해지하거나, 누림센터에서 안내하는 자립역량강화 교육을 미이수 할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문의처

    ✅️누림센터 1544-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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