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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기로 밝혔습니다. 일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인데요.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관련하여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월 7일이상)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휴직기간 : 2022년 7월 1일 ~ 2023년 4월 30일
여기서 비영리단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1인 자영업자 등은 지원제외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금액
✅️1인당 최대 150만원
월 50만원씩 3개월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은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기간 : 4월 3일 ~ 4월 30일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신청서류 :
신청서, 근로자 통장사본,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명부, 사업자등록증 등
고용유지 지원금 접수처
무급휴직 지원금 담당자 및 접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별로 확인하시고 필요서류를 지참하시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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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