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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사망하여 사망자의 남은 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여야 할 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른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입니다. 이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연금, 세금 등 총 19종류의 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방법 관련하여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한 번의 방문으로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 국세(체납, 고지세액)
✔ 금융거래(은행잔고, 대출, 보험, 주식 등)
✔ 국민연금
✔ 지방세(체납, 고지세액)
✔ 자동차(소유정보)
✔ 토지(소유내역)
✔ 건축물
✔ 4대 사회보험
✔ 기타 등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 전국 시청 구청 주민센터
✅️ 신청대상 :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 및 배우자
제1,2순위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 형제 자매
✔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있는 한정후견인
✅️ 신청서류 :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 변경 신청)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영수증
신청이 완료 후에는 해당 기관에서 문자, 이메일 등 결과 안내를 받은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