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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주택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최대 6천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관련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드릴테니 관심있는 분들은 살펴봐주세요.

 

목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을 주고사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단, 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의 경우 50% 이하 최대 4천 5백만원 한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내용

    ✅️ 모집호수 : 일반공급 3,600호 / 특별공급(신혼) 200호, 특별공급(세대통합) 200호

    ✅️ 보증금 지원기간 :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24년 6월 3일

    ✅️ 대상주택 : 단독주택, 상가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에 지원가능하며 이외의 건물에는 지원 불가능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 공통자격

    23년 3월 15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현재가치 3683만원 이하)

    ✅️ 일반공급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신혼부부, 세대통합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공통자격으로 3월 15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 기재가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부동산 자동차 가치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신청> 만 가능합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 바로가기

     

    ✅️ 신청기간 : 3월 27일(월) 10시 ~ 3월 31일(금) 17시

    ✅️ 신청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 서류제출 : 3월 27일(월) ~ 4월 5일

    ✅️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4월 5일자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신규담당자 앞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에 접속하여 <장기안심주택>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이후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일반공급/특별공급 선택하여 청약합니다. 이후 신청자격 확인, 공급유형, 인적사항 작성 등을 기입한 뒤, 인증서 최종확인을 거쳐 마지막 청약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제출기간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하오니 꼭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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