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순창군은 대학생들의 생활비, 주거비, 교육에 소요되는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대학생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밝혔습니다. 1인당 최소 10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대상
순창군 출신 대학교 재학생으로,
✅️ 순창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만40세 미만)
현재 1년이상 본인,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현재 본인 1년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고졸 검정고시를 합격한 대학생
현재 본인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대상은 순창군 출신의 대학교 재학생입니다. 순창 관내 초중고를 졸업했거나,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검정고시를 합격한 대학생이면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금액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금액은 관내, 관외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학기당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신청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신청은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부모
✅️ 제출서류 :
✔ 생활지원금 신청서
✔ 대학교 재학증명서
✔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본인, 부 또는 모 각각 1부
✔ 통장사본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실거주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