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청소년 중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10,850명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중학생은 70만원, 고등학생은 100만원이 지원되는데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대상이신 분들은 아래를 잘 숙지하시고 생활장학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대상

    ✅️ 현재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중고등학생

    *노동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2005~2010년생)

     

    노동청소년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 에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입니다. 

     

    이들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인자 가 생활장학금 신청 대상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금액

    ✅️ 중학생(학교 밖 청소년 2008~2010년생) 70만원

    ✅️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2005~2007년생) 100만원

     

    지급은 상하반기에 나눠 계좌입금이 되며, 상반기는 4월 26일, 하반기는 9월 27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상반기 지급기준은 4월 19일까지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하반기 지급은 상반기 지급일부터 9월 20일까지 계속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신청기간 : 3월 13일 ~ 3월 24일

    ✅️ 신청방법 : 경기민원 24 홈페이지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학교생활기록부

    계좌 통장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예체능 기능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실적확인서

    기타 관계 증빙서류(한부모, 기초, 차상위 자격정보 등)

     

    부득이 한 경우, 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댓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