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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들의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1인당 3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경기도 교복비 지원 신청은 3월 13일인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 교복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경기도 교복비 지원 대상

    입학, 전학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민이며, 아래 두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 중,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 타 시,도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대안교육기관은 아래 기관에 해당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타 시, 도 교복지원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교복비 지원 금액

    ✅️ 1인당 30만원 현금(실비) 지원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 확인 후 신청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합니다.

     

     

    경기도 교복비 지원 신청

    경기도 교복비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 24>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교복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 신청기간 : 3월 13일 ~ 12월 8일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제출서류 : 학생 주민등록초본, 재학증명서, 교복착용 규정, 구매내역서 및 구매증빙서류, 계좌 통장사본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의 경우 교육과정 확인 서류가 필요하며, 단체구입시 구매내역 영수증이 없는경우, 단체구입 확인 신청서류가 필요합니다.

     

    교복 구입액이 지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신청접수 후 한달 이내로 교복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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