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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코로나, 공공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평택시민들을 위해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자 밝혔습니다. 세대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대상

    ✅️2월 22일(수) 0시 기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 및 외국인

    ✅️외국인은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평택시에 23년 2월 22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와 외국인이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상입니다.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금액

    세대당 10만원 경기지역화폐 평택사랑카드로 지급 예정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은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또는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온라인>

    ✅️ 신청기간 : 3월 20일(월) 9시 ~ 4월 21일(금) 22시

    ✅️ 신청방법 : 평택시 홈페이지

    ✅️ 운영시간 : 9시 ~ 20시까지, 요일별 5부제 적용

     

     

    <오프라인>

    ✅️ 신청기간 : 3월 27일 ~ 4월 21일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창구

    ✅️ 운영시간 : 9시 ~ 18시, 5부제 적용

    ✅️ 비고 : 오프라인은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며, 본인 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1부

    ✅️ 대리신청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신청 

     

    신청서식 다운로드 ▶

     

     

    <외국인 신청>

    ✅️ 신청기간 : 3월 27일 ~ 4월 21일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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