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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코로나, 공공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평택시민들을 위해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자 밝혔습니다. 세대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대상
✅️2월 22일(수) 0시 기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 및 외국인
✅️외국인은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평택시에 23년 2월 22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와 외국인이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상입니다.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금액
세대당 10만원 경기지역화폐 평택사랑카드로 지급 예정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은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또는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 신청기간 : 3월 20일(월) 9시 ~ 4월 21일(금) 22시
✅️ 신청방법 : 평택시 홈페이지
✅️ 운영시간 : 9시 ~ 20시까지, 요일별 5부제 적용
<오프라인>
✅️ 신청기간 : 3월 27일 ~ 4월 21일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창구
✅️ 운영시간 : 9시 ~ 18시, 5부제 적용
✅️ 비고 : 오프라인은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며, 본인 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1부
✅️ 대리신청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신청
<외국인 신청>
✅️ 신청기간 : 3월 27일 ~ 4월 21일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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