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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에서는 2023년도 로또판매점을 모집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 총 1715명 인원을 모집하는데요. 좋은 부지에 복권 판매점을 운영하면 꽤나 쏠쏠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로또판매점 신청 조건 신청 홈페이지 등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실텐데요. 아래에서 로또판매점 신청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로또판매점 신청조건
✅️ 대한민국 국적자
✅️ 민법상 만 19세 이상인 자
✅️ 현재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우선계약대상자 :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로또판매점 신청조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현재 2004년 4월 18일 이전 출생한 만 19세 이상인 분들이 공통자격이며, 이 중에서도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분들이 복권 판매점 신청자격이 되겠습니다.
단, 법인사업자,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자 등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복권 판매점 신청에 제외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또판매점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3년 3월 6일(월) 10시 ~ 4월 18일(화) 18시
✅️ 서류제출 : 2023년 4월 24일(월) ~ 5월 26일(금) 18시
✅️ 계약대상자 확정 : 2023년 5월 29일(월)
로또판매점 신청방법
로또판매점 신청방법은 로또판매점 신청 홈페이지 <동행복권 홈페이지> 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 >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격 및 희망지역을 선택하면 됩니다. 단, 본인인증 절차가 완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 및 희망지역을 선택해야 신청 처리가 완료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서류제출장소 : 각 지역 동행복권 영업센터
✅️ 판매 수수료율 : 복권 판매액의 5%
제출서류는 계약대상자 자격별 상이하오니 아래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모집수는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시고, 문의사항은 동행복권 고객센터 ☎1588-6450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