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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Dream mom 2023. 2. 27. 13:25

서울시는 27일(목)부터 상반기 전기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 통근버스이며 차종별 보급대수 보조금 지원내용을 안내했는데요.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관련하여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대상

    ✅️ 접수일 기준, 서울시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 자동차 제작, 수입자와 구매계약 체결 후 신청

    ✅️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가능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대상은 위와 같습니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이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금액

    차량가격 및 성능에 따라 서울시는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 5,700만원 미만 차량 > 최대 860만원

    ✅️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 > 보조금 50% 

    ✅️ 8,500만원 이상 차량 > 보조금 X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액 확인하기▷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면 해당 서류를 자동차 제작, 수입사에게 제출하면 해당 자동차 제작, 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진행합니다. 

     

     

    제출서류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등

     

    전기자동차 구매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아울러 추가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 선정이 되며,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확정 통보합니다. 차량출고 관련 문제는 차량 제작, 수입사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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