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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한파 및 난방비 상승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달 인사말이 "관리비 얼마나왔어요?" 라고 할 정도로 난방비가 크게 올랐는데요. 정부가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난방비 지원금을 상향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신청을 해야만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난방비 지원대상 확인에 대해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난방비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계층(중위소득50% 이하)
난방비 지원 대상은 기존 소득기준, 세대월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차상위계층까지 난방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2월 28일까지 신청기간이니 서둘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클릭)
아울러, 정확한 난방비 지원대상 확인은 <보조금24> 홈페이지에서 난방지 지원대상이 맞는지 확인이 가능하니 지원대상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0Ca4w/btrZk85KdcK/JIIsnqKNr4sBGH7VcS3K6k/img.png)
![](https://blog.kakaocdn.net/dn/b2zZ0d/btrZorwXOhn/624EWBOjGjlX71HSz6Tc7K/img.png)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난방비는 최대 59만 2천원이 지원되며 지난해 12월 ~ 올해 3월 동절기 4개월 기간의 요금 할인이 이루어집니다.
📌 보조금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난방비 지원 신청(온라인) : 보조금 24 홈페이지
✅️ 난방비 지원 신청(방문)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신분증 지참)
✔생계의료형 수급자 : 28만 8천원 + 30만 4천원
✔주거형 수급자 : 14만 4천원 + 44만 8천원
✔교육형 수급자 : 7만 2천원 + 52만원
✔차상위 계층 : 14만 4천원 + 44만 8천원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 로그인 후 <보조금 24 이용동의> 거친 뒤 <나의혜택> 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시에는 간편인증 로그인이 가능하니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Ogbx6/btrZjZOZafA/n1gmq17OClyFOKVaE3QJJK/img.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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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취약한 분들을 위해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난방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니,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방문하여 난방비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