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보건복지부는 난방비 지원 대책 일환으로 요금 감면 일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 잠정적 감면 예상가구는 약 66만명인데요.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도시가스, 전기요금, 난방요금 등 요금 감면 일괄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금 감면 일괄 신청 정부24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장애)
✅️ 신청방법 :
✔정부24 및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 → 대상자 확인 후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전기요금 감면 신청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장애)
✅️ 신청방법 :
✔한전 사이버지점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및 관할 주민센터 방문
✔한국전력고객센터 ☎123 → 대상자 확인 후 신청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장애)
✅️ 신청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 ☎1688-2488
TV 수신료 감면 신청
✅️ 대상자 :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시 청각 장애인
✅️ 신청방법 :
✔아파트 거주자 → 관리사무소
✔아파트 외 거주자 → 한국전력고객센터 ☎지역번호+123
✔복지로 홈페이지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 신청방법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 ☎1523 또는 ☎114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알뜰통신사 가입자는 홈페이지에서 복지할인 전용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며,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 감면 받을 수 없습니다.